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승객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 무료 버스 이용, 선불·후불교통카드(모든 교통카드) 사용 및 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운임”이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승객구분(성인, 청소년, 어린이)에 따라 현금과 교통카드로 구분되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금액을 말한다.
- “승객”, “여객”이란 공영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하며, 유·무임 여부와 관계없이 차내에 승차한 이용자를 말한다.
- “교통카드”란 무료 버스 이용 및 버스요금의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불·후불 방식의 전자식 카드로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행기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요금 정산 및 이용 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수단을 말한다.
- “교통카드 단말기”란 버스 내에 설치되어 전자적으로 이용운임을 징수하는 기기로 ‘운전자조작기’,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로 구분된다. 단, 차량의 문이 승차문 하나일 경우에는 하나의 단말기가 승·하차 단말기를 모두 대신한다.
- “환승”이란 교통카드를 이용해 여객이 한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및 동의)
- 이 약관은 사업자에 의한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 교통카드의 사용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 이 약관이 관할관청의 지시 또는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정선군 농어촌버스에 승차하여 이용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통카드 구입과 관련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 발행 사업자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승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로 적용한다.
- 소아 : 6세 미만 (0세 ~ 5세)
- 어린이 : 6세 이상 13세 미만 (6세 ~ 12세)
-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13세 ~ 18세)
- 일반(성인) : 19세 이상
제5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인가, 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시행계획 또는 사업 개선명령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6조 (운수종사자의 안내)
승객은 무료 이용 및 안전 운행, 교통카드 이용운임 징수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정당한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게시)
여객자동차 안에 사업자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 등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장 운임
제8조 (운임의 지불)
- 정선군 관내 이용 승객은 무료 이용이며,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승차 시 현금과 카드로 구분되어 인가된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사업자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해 무임 이용 및 관외 지역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정선군 관내를 이용하는 승객은 무료버스임에도 승차 시 정선군 무료교통카드(와와카드) 및 선·후불 교통카드(승차단말기 태그 시 ‘0’원 처리)를 승차단말기에 태그(접촉)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교통카드 미 소지자인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AI 시스템 도입전까지는 기존 교통카드 시스템 적용)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소아 3인까지는 무임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운임을 지불 할 때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발행사의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요금의 적용)
- 정선군 공영버스의 관내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한다.
- 정선군 공영버스의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정선군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다.
- 관외이용 : 평창군 진부면(일반인 1,0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 500원)
- 관외이용 : 태백시(일반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어린이 500원)
제10조 (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 교통카드 사용의 원칙은 1인 1카드제이며, 정선군 요금제의 규칙을 적용받는다.
- 승객은 승차 시 승차직전 카드를 접촉해야 하며, 하차하는 정류장 하차 직전에 카드를 접촉해야 한다. 하차 예정 정류장 보다 이전 정류장에서 하차 단말기 접촉은 금한다.
-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1장의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하며, 지갑에 여러 장의 교통카드가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동일카드로 접촉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승 적용)
- 정선군 공영버스 무료운행에 따라 환승 적용은 크게 무의미 하나 노선 개편 시 노선 증회, 환승 최소화 등 이용객 분석 필요에 따라 관내 지역 및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한다.
- 환승 시에는 관내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 및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 모두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환승 횟수는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적용된다.
- 관내 지역 동일 노선번호의 버스 간에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으로 이용하는 승객으로 분류된다.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현금 이용객은 환승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으로 이용하는 승객으로 분류된다.
- 정선군 요금제 운용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제12조 (다인승 승차 및 환승 적용)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1장의 교통카드로 여러 명이 이용할 경우 요금징수 전에 반드시 운수종사자에게 승차인원을 명확히 알린 후 운수종사자의 단말기 조작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다인승 환승은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로 이동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단독 승차의 경우 환승이 단절된다.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다인승 승차 시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린이,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운임의 할인)
관외 지역을 이용하려는 버스 할인 이용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단, 요금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 및 요금 할인율은 국가보훈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다)
제14조 (운임의 환급)
-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로 관외 지역 운송을 중단할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운송수단, 연계운송수단의 무료 이용 시에는 운임을 환급한 것으로 한다.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한 운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이용승객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확인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및 버스사업자의 귀책사유가 명확할 때 해당 승객에게 환불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용승객의 부주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
제15조 (부가운임)
관외 지역으로 운행하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안전 등을 책임지는 상황에서 승객의 상습적인 무임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 (미지급 운임과 그 10배)을 징수한다.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 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접촉)하지 않는 행위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훼손 또는 반쪽 지폐로 지불하는 행위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퇴근시 혼잡한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관외 지역을 이용하는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행위
제3장 운송책임
제16조 (물품의 소지 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및 인화성 물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사체
-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 기타 승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7조 (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은 차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운수종사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 다른 승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기타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18조 (승객의 의무)
농어촌버스 이용자는 다른 승객 및 차량의 안전과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직원의 직무상 지시 등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자동차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승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승객은 제16조 각호에 정한 소지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승객이 책임을 진다.
- 승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운송의 인수 또는 계속을 거절하여야 한다.
- 제17조의 승객의 금지행위의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제16조 각호에 정한 물건 등을 휴대한 자
- 만취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결한 복장을 한 자로서 다른 승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따른 의무 불이행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제20조 (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객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자는 당해 승객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승객이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사업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는 승객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면책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 운송도중 승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 제17조에 규정한 승객의 금지 사항 및 제18조의 승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
- 제19조에서 규정한 운송을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피해 및 손해
- 승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으로 발생한 손해
- 승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에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4장 안전수송
제22조 (운송책임의 시·종기)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한다.
제23조 (사고시의 조치)
사업자는 운송도중 천재지변이나 버스의 고장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운송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승객 보호 및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편의를 제공한다.
- 예비차 등을 투입하여 운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수하물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
- 기타 승객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한다.
제24조 (사상자에 대한 조치)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고로 승객이 사상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다.
- 사망자나 중경상자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그 사실을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 한다.
- 유류품을 보관한다.
- 기타 사상자를 위한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장 차내 휴대품
제25조 (차내 휴대품)
사업자는 휴대품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차내 휴대품” 이란 승객이 소지하는 물품 중 동 약관 제16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소지제한 물품 및 제26조에서 규정한 중량과 용적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승객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6조 (허용중량 용적 및 포장)
휴대품의 차내반입 허용량은 1인당 중량 20㎏ 이하로서 용적 규격이 50×40×20 입방 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모든 휴대품은 포장이 잘 되어있어야 한다.
제27조 (휴대품의 보관책임)
승객의 휴대품은 승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내용물의 조사)
사업자는 안전운행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승객의 휴대품을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 (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제반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시행일) 이 약관은 관할 시군의 인가 후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